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 제2조 (전문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재단법인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을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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