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6-06-11 · 소관 - · 총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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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법률 · 공포 2024-02-27 · 시행 2026-06-11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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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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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제11조 연구개발과제 협약 등제12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제1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제14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제15조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제16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제17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제18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19조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제2조 정의제20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2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제21의2조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22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23조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제24조 연구지원 체계의 확립제25조 연구지원체계평가제26조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제27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등제28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제29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제3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제32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제33조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제34조 제재처분의 사후관리제35조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제36조 ~ 제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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