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관련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의 부서별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관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개 과ㆍ센터(지원ㆍ사무소의 경우 팀) 이상 관련되는 업무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과 또는 센터(지원ㆍ사무소의 경우 큰 팀)에서 처리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처리소관이 불분명할 때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과(지원의 경우 지원장이 지정하는 팀)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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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