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사무분장규정 제3조 (동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의 부서별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관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과ㆍ센터(지원 및 사무소의 경우 각 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중 예산과 관련되거나 사업의 성질상 타 과ㆍ센터(지원 및 사무소의 경우 타 팀)와 관련되는 사항은 그 주관 과장ㆍ센터장(지원 및 사무소의 경우 주관 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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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사무분장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국립종자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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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