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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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2019년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③예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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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