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 소관 - · 총 24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3-12-31 · 시행 2023-12-3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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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11조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12조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제13조 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제14조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제15조 제16조 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제16의2조 전문인력 양성제17조 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제17의2조 업무의 위탁제18조 보고 및 검사제19조 과태료제2조 정의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4조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제5조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제6조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제7조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제8조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제8의2조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제8의3조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제8의4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제9조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