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준경비율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및 국세청 개인납세국장ㆍ조사국장과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회사ㆍ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여성위원 5명 이상, 시민단체 추천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한 11명을 국세청장이 위촉한다.1. 경상계대학의 교수 1명2. 금융회사의 임원 2명3. 경제단체의 임원 3명4. 학술연구단체의 연구원 2명5. 시민단체의 임원 3명
③위원 중 제7조에 따라 위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아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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