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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 회기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한다.②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심의를 위한 정기회의는 매년 2월말까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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