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자격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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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1.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소속기관에서 퇴직 또는 해임된 때3. 제14조를 위반하여 국세청장이 해임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1.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소속기관에서 퇴직 또는 해임된 때3. 제14조를 위반하여 국세청장이 해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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