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1.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소속기관에서 퇴직 또는 해임된 때3. 제14조를 위반하여 국세청장이 해임한 때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 위원의 자격상실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