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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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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외부위원" 이라 함)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외부위원 위촉 후보자는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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