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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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외부위원" 이라 함)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세법시행규칙」 제6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외부위원" 이라 함)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외부위원 위촉 후보자는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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