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세법시행규칙」 제6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외부위원" 이라 함)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외부위원 위촉 후보자는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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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서식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 서약서] 서 약 서 직위 : 국세청 기준경비율심의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국세청 기준경비율심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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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심의회의 기능제4조 · 위원장의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5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의 임기제7조 · 위원의 자격상실제8조 · 회의제9조 · 회기제10조 · 안건의 송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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