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제15조 (간사ㆍ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세청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③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국세청소속공무원 중 소득세과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