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제14조 (심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의사항에 대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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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회기제10조 · 안건의 송부제11조 · 자료의 제출요구 등제12조 · 심의보고제13조 · 위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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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간사ㆍ서기제16조 · 회의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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