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무 제20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
1.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1.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특수법인 및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2.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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