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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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19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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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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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제100조 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제101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제102조 제103조 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제104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제105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제106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제107조 상병급여의 청구와 지급제107의2조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신청제108조 관련 사업주의 범위제109조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제11조 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제110조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제111조 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제112조 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제113조 이주비의 산정제114조 이주비의 청구제115조 준용제115의2조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제115의3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제115의4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의 기준제115의5조 준용제116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제117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등제118조 육아휴직등의 확인제118의2조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제119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제12조 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제120조 ~ 제133조 (30개)
제120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제12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제121의2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제122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제122의2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제123조 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제123의2조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제124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제125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제125의10조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제125의11조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제125의12조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제125의13조 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제125의2조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제125의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제125의4조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제125의5조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제125의6조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제125의7조 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제125의8조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제125의9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제126조 기금의 교부조건제127조 기금지급의 위탁제128조 기금관리보조요원제129조 보험금등의 지급 등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제130조 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제131조 출납지시 등제132조 예탁금계좌의 설치제133조 이자 등의 수입 편입
제134조 ~ 제160조 (30개)
제134조 기금운용 서식제135조 서류의 송달 등제136조 기피신청서제137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제138조 의견서의 제출제139조 심사청구서제14조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기준제140조 심사청구의 보정제141조 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제142조 집행정지통지서제143조 증거조사 신청서제144조 소환의 방식제145조 증거조사 조서 등제146조 심사관 등 증표제147조 결정서제148조 전문위원의 자격 등제149조 심리 비공개 신청서제15조 제150조 심리조서제151조 재심사 청구서제152조 준용제153조 재결서제154조 징수금의 납입통지제155조 증표제156조 진찰명령제157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제158조 포상금의 지급기준제159조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제16조 제160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160의2조 ~ 제37조 (30개)
제160의2조 제161조 규제의 재검토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의2조 농업ㆍ임업 및 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제1의3조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제2조 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하도급 사업주의 신고제24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제25조 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제26조 제27조 제28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제2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제2의2조 외국인예술인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제2의3조 외국인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제3조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제30조 제31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제32조 제32의2조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제33조 제34조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요건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 제6조 (30개)
제38조 제39조 지역고용계획의 신고제4조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제40조 조업시작의 신고제41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제41의2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제45조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제5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제50조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제50의2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제50의3조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제51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제52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6의2조 제57조 제57의2조 제58조 고용촉진 시설제59조 직장어린이집의 지원제6조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제60조 ~ 제85조 (30개)
제60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제61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제62조 제63조 제64조 능력개발비용의 대부제65조 취업훈련의 실시기관 등제66조 취업훈련의 대상자제67조 제68조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제69조 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제7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제70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제71조 대부절차 등제72조 제73조 제74조 자격검정사업의 요건제75조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제76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실시 등제77조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제79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제8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제80조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제80의2조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의 특례제81조 실업급여 지급결정 등의 통지제82조 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제82의2조 이직확인서의 발급 등제83조 수급자격증 등제84조 실업인정의 신청제85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제86조 ~ 제99조 (17개)
제86조 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제87조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제88조 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제89조 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제9조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제90조 증명서의 기재사항제91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제91의2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제92조 취업의 인정기준제92의2조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제93조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제94조 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제95조 개별연장급여 신청제96조 훈련연장급여 등의 지급 통지제97조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제98조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제99조 구직급여 지급 계좌의 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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