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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보험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9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제100조
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
제101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제102조
제103조
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
제104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제105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106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제107조
상병급여의 청구와 지급
제107의2조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신청
제108조
관련 사업주의 범위
제109조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제11조
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제110조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
제111조
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제112조
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
제113조
이주비의 산정
제114조
이주비의 청구
제115조
준용
제115의2조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115의3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제115의4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의 기준
제115의5조
준용
제116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제117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등
제118조
육아휴직등의 확인
제118의2조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제119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12조
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제120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제12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제121의2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제122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
제122의2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제123조
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제123의2조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제124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125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제125의10조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125의11조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
제125의12조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제125의13조
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제125의2조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제125의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제125의4조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125의5조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제125의6조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제125의7조
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제125의8조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제125의9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제126조
기금의 교부조건
제127조
기금지급의 위탁
제128조
기금관리보조요원
제129조
보험금등의 지급 등
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제130조
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제131조
출납지시 등
제132조
예탁금계좌의 설치
제133조
이자 등의 수입 편입
제134조
기금운용 서식
제135조
서류의 송달 등
제136조
기피신청서
제137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제138조
의견서의 제출
제139조
심사청구서
제14조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기준
제140조
심사청구의 보정
제141조
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제142조
집행정지통지서
제143조
증거조사 신청서
제144조
소환의 방식
제145조
증거조사 조서 등
제146조
심사관 등 증표
제147조
결정서
제148조
전문위원의 자격 등
제149조
심리 비공개 신청서
제15조
제150조
심리조서
제151조
재심사 청구서
제152조
준용
제153조
재결서
제154조
징수금의 납입통지
제155조
증표
제156조
진찰명령
제157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제158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159조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16조
제160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160의2조
제161조
규제의 재검토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의2조
농업ㆍ임업 및 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제1의3조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제2조
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하도급 사업주의 신고
제24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제25조
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제2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제2의2조
외국인예술인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제2의3조
외국인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제3조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제30조
제31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제32조
제32의2조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제33조
제34조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요건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지역고용계획의 신고
제4조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제40조
조업시작의 신고
제41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제41의2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제45조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
제5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제50조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
제50의2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제50의3조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
제51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제52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6의2조
제57조
제57의2조
제58조
고용촉진 시설
제59조
직장어린이집의 지원
제6조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제60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
제61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제62조
제63조
제64조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제65조
취업훈련의 실시기관 등
제66조
취업훈련의 대상자
제67조
제68조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제69조
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제7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제70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제71조
대부절차 등
제72조
제73조
제74조
자격검정사업의 요건
제75조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
제76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실시 등
제77조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79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제8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제80조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제80의2조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의 특례
제81조
실업급여 지급결정 등의 통지
제82조
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82의2조
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제83조
수급자격증 등
제84조
실업인정의 신청
제85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제86조
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제87조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제88조
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제89조
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제9조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제90조
증명서의 기재사항
제91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제91의2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제92조
취업의 인정기준
제92의2조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제93조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
제94조
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제95조
개별연장급여 신청
제96조
훈련연장급여 등의 지급 통지
제97조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제98조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제99조
구직급여 지급 계좌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