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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제3조 · 전자증서의 요건

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전자증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및 국제협약에서 정한 증서 양식(樣式)에 부합할 것2. 수정,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3. 전자증서의 진위, 유효성 검증을 위한 고유추적번호를 포함할 것4. 출력이 가능해야 하며 발행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호를 포함할 것5. 대한민국 정부 및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전자증서에 관한 지침을 지킨다는 문구를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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