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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건조검사
제100조
특별점검 수수료
제101조
규제의 재검토
제11조
별도건조검사
제12조
정기검사
제13조
선박검사증서의 서식 등
제14조
만재흘수선의 지정 등
제15조
항해구역의 종류
제16조
항해구역의 지정
제17조
항해구역 외의 예외적 항해
제18조
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
제19조
중간검사
제2조
정의
제20조
중간검사시기의 연기신청
제21조
임시검사
제22조
임시항해검사
제23조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
제24조
국제협약검사의 종류
제25조
국제협약검사의 신청
제26조
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정지
제27조
국제협약 위반 선박에 대한 조사방법 등
제28조
외국선박에 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발급
제29조
도면의 승인 등
제3조
부유식 해상구조물
제30조
검사의 준비 등
제31조
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제31의2조
선체두께의 측정
제31의3조
두께측정업체의 지정 등
제32조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등
제33조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산정 사유
제34조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제35조
제36조
형식승인의 신청 등
제37조
제38조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제39조
일부 시험의 외부 의뢰 등
제4조
선박시설
제40조
지정시험기관의 신청 등
제41조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제42조
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의 변경
제42의2조
형식승인시험의 면제
제42의3조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제42의4조
형식승인증서의 갱신
제43조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품질관리
제44조
검정의 신청 등
제45조
지도ㆍ감독
제45의2조
새로운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적용
제45의3조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5의4조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
제45의5조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제46조
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
제46의2조
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제47조
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
제48조
지정사업장의 지정
제49조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제5조
임시승선자
제50조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
제51조
자체검사 합격증서의 서식 등
제52조
지도ㆍ감독
제53조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제54조
예비검사
제55조
컨테이너형식승인 대상
제56조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신청
제56의2조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57조
제58조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의 신청
제58의2조
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제58의3조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의 갱신
제59조
컨테이너검정의 신청 등
제6조
적용선박
제60조
제61조
제62조
지도ㆍ감독
제62의2조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제62의3조
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 등
제62의4조
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제63조
제64조
안전점검의 기준
제65조
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등
제65의2조
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제65의3조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
제66조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6의2조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정지
제67조
컨테이너의 안전조치
제68조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의 청구
제69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제7조
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
제70조
선박길이의 산정방법
제71조
복원성기준 제외 선박
제72조
무선설비의 설치
제73조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선박
제74조
항해용 간행물의 종류
제75조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제76조
하역설비의 확인
제77조
하역설비의 확인신청
제78조
하역설비에 관한 검사의 기록
제79조
화물정보의 제공
제8조
적용완화
제80조
강화검사
제81조
예인선항해검사
제82조
선박검사증서 등의 재발급 등
제83조
협정의 체결신청
제84조
협정기간의 연장
제85조
대행업무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86조
지도ㆍ감독
제87조
검사신청 서식
제87의2조
전자증서의 발급
제88조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88의2조
지도ㆍ감독
제89조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89의2조
지도ㆍ감독
제9조
적용배제 등에 대한 공고
제90조
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제91조
특별점검
제92조
특별검사
제93조
재검사 등
제94조
선급법인의 선박검사
제95조
선박의 결함신고
제96조
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제97조
선박검사관의 자격 등
제97의2조
선박검사원의 자격
제97의3조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제98조
청문
제99조
항만국통제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