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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LAW · 법률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법률 · 공포 2022-02-17 · 시행 2022-05-18
조문 25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적재방법의 특례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조
적재방법의 특례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조
적재방법의 특례
제120조
제121조
적재방법
제121의2조
전기장치
제122조
출입금지
제123조
하역물의 청소
제123의2조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의 용기 및 포장 등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3조
포장방법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방사성물질의 용기ㆍ포장 및 적재방법 등
제14조
혼합포장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하역 전의 주의
제147조
적재방법
제148조
전기장치
제149조
거주 장소 등의 방호
제15조
혼합포장의 제한
제150조
통풍
제151조
빌지
제152조
화기 등의 사용제한
제153조
하역
제154조
하역물의 주의
제155조
유탱커에 의한 인화성 액체류의 운송
제156조
화기취급의 제한 등
제157조
무선설비의 사용상의 주의
제158조
창호의 개폐
제159조
전기적 절연
제16조
위험물 명세서 등
제160조
하역
제161조
하역의 금지
제162조
다른 화물 등의 하역
제163조
인화성 액체류와 타 위험물과의 관계
제164조
유탱커 밀폐구역의 출입제한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조
하역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
제18조
선장의 의무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제183조
제184조
제185조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89조
제19조
적재상의 주의
제190조
제191조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적재의 방법
제197조
소화장치
제198조
화재예방장치
제19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위험물의 격리
제200조
운송금지
제201조
적재방법
제201의2조
제202조
준용규정
제203조
제204조
적재검사
제205조
컨테이너수납검사
제205의2조
용기ㆍ포장검사
제206조
용기ㆍ포장검사의 면제
제207조
제208조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제209조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ㆍ고시
제21조
위험물 적하일람표
제210조
변경사항 등의 인가
제211조
제212조
검사원
제213조
위험물컨테이너 등 점검
제214조
용기 및 포장의 수리금지
제215조
표지
제216조
저장선의 상용위험물
제217조
유등 등의 보관
제218조
구명설비
제219조
저장의 특례
제22조
표지
제220조
저장의 특례
제221조
용기 및 포장 등
제222조
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제223조
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제224조
거주 장소
제225조
저장선의 위치
제226조
화약류와 다른 위험물과의 관계
제227조
준용
제228조
저장의 방법
제229조
조명의 제한
제23조
위험물 취급지침의 제공
제230조
소방 설비
제231조
정기자체검사
제232조
용기, 포장
제233조
저장선의 구조등
제234조
화기취급의 제한 등
제235조
기록대장
제236조
용기, 포장 등
제237조
상용화약류의 저장
제238조
여객선의 연료사용 제한
제239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4조
운송 중의 조치
제240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제24의2조
방화장치 등의 구비
제24의3조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등
제24의4조
위험물운송적합증의 재발급 등
제24의5조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반납
제24의6조
검사ㆍ승인 신청 서식
제24의7조
전자증서의 발급
제25조
사고보고
제26조
수출입의 경우 등의 특례
제27조
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의 운송
제28조
인양한 화약류의 운송
제29조
제3조
위험물의 분류
제30조
컨테이너의 요건
제31조
위험물의 수납방법
제32조
수납금지
제33조
표시
제34조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
제35조
컨테이너의 적재 전 확인 등
제36조
적재방법
제37조
제38조
적용제외 등
제39조
운송금지
제39의2조
화약류 분류의 승인
제4조
반입의 제한
제40조
제41조
적재장소의 제한 등
제42조
화약류와 다른 위험물과의 관계
제43조
화약류와 석탄 또는 중량물과의 관계
제44조
화약류 적재 전의 주의
제45조
화약류의 하역
제46조
미끄럼틀의 구조
제47조
미끄럼틀의 설치
제48조
적재방법
제49조
조명, 공구류의 제한
제5조
공사 등
제50조
화기취급의 제한
제51조
하역 후의 청소
제52조
창구 등의 폐쇄
제53조
화약고의 종류
제54조
제55조
밀폐형 화약고
제56조
화물창형 화약고
제57조
제58조
화약고의 표시
제59조
용기
제5의2조
빈 용기
제6조
용기ㆍ포장ㆍ표시ㆍ적재방법 등
제60조
충전
제61조
표시
제62조
적재방법
제63조
하역
제64조
화기사용의 제한 등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조
용기 및 포장의 특례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조
표찰의 특례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8의2조
표시의 특례
제9조
적재방법의 특례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적재방법
제98의2조
전기장치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