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제5조 (발행기관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의2,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7,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6조의2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36조제3항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증서 발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1. 전자증서의 정보보호에 관한 방침을 수립ㆍ운영하고,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평가ㆍ유지 관리 할 것2. 정보보안에 대한 국제보안 표준규격(ISO/IEC 27001)을 인증받고 유지하는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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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