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선박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 소관 - · 총 35조
선박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5-06-02 · 시행 2025-06-02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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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박의 등록신청제11조 등록사항제12조 선박국적증서의 발급제13조 선박원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제14조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제15조 선박국적증서 등의 영역서 발급제16조 국기의 게양제17조 선박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제18조 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제19조 국제톤수증서 등의 변경발급제2조 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 등의 허가신청제20조 선박 멸실 등에 관한 신고제21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제22조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제23조 선박의 말소등록 등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총톤수의 측정신청제30조 전자증서의 발급제31조 등록사항 등의 통보제32조 외국에서의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송부제33조 대행 업무의 보고제34조 수수료제35조 제4조 총톤수의 측정 및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