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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선박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선박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선박의 등록신청
제11조
등록사항
제12조
선박국적증서의 발급
제13조
선박원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제14조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제15조
선박국적증서 등의 영역서 발급
제16조
국기의 게양
제17조
선박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제18조
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
제19조
국제톤수증서 등의 변경발급
제2조
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 등의 허가신청
제20조
선박 멸실 등에 관한 신고
제21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제22조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제23조
선박의 말소등록 등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총톤수의 측정신청
제30조
전자증서의 발급
제31조
등록사항 등의 통보
제32조
외국에서의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송부
제33조
대행 업무의 보고
제34조
수수료
제35조
제4조
총톤수의 측정 및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제5조
총톤수의 개측신청
제6조
총톤수의 부분측정 신청
제7조
재화중량톤수의 측정신청
제8조
선박톤수 등의 측정 장소
제9조
톤수 측정 관련 서류의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