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제2조 (표준계약서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ㆍ연기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전속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별표12.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별표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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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별표2]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0021호 (2024. 6. 3. 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이하기획업자라 한다)[와, 과] [대중문화예술인] (본명 : )(이하연기자라 한다)[은, 는]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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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