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9-26 · 소관 - · 총 44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법률 · 공포 2025-03-25 · 시행 2025-09-26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전설명의 의무제11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의 겸업 특례제12조 도급 계약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에 대한 책임제13조 영업승계 시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제14조 회계처리제15조 거짓 광고 등 금지제16조 금지행위제17조 지원센터제18조 실태조사제19조 청소년보호 원칙제2조 정의제20조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제21조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제21의2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21의3조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제22조 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제23조 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제24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시정조치제25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청구제26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제27조 결격사유제28조 명의 대여의 금지제29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제3조 신의성실의무 등제30조 영업의 승계제31조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제32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33조 등록취소 등제34조 과징금 부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