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지방청"이라 한다.)의 위임 및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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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