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발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기부금영수증"이란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말한다.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이란 국세청장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기부금영수증을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3. "기부금단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에 규정된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을 말한다.4. "개별발급"이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한 건씩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5. "일괄발급"이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엑셀 또는 텍스트 파일로 전송하여 한 건 이상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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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