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5조 (개인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발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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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출력할 때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주요 인적사항 일부를 비공개하여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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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출력할 때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주요 인적사항 일부를 비공개하여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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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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