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4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발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부금단체가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 등의 소재지),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을 확인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개별발급하거나 일괄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부금단체가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 등의 소재지),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을 확인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개별발급하거나 일괄발급할 수 있다.
②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기부자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개별발급할 수 있다.
④기부자가 인적사항을 미공개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수록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