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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4조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고시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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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기부금단체가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 등의 소재지),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을 확인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개별발급하거나 일괄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③ 기부자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개별발급할 수 있다.④ 기부자가 인적사항을 미공개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수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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