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4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발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부금단체가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 등의 소재지),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을 확인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개별발급하거나 일괄발급할 수 있다.
②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기부자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개별발급할 수 있다.
④기부자가 인적사항을 미공개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수록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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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및 부여
제4조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개인정보보호제6조 · 발급가능 기부일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