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6조 (발급가능 기부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발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부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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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