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3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및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발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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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권한을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하면 발급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권한을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하면 발급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②기부금단체의 발급권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 관할 세무서장 포함)이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발급 편의 등을 위하여 발급권한을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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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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