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3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및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발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권한을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하면 발급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②기부금단체의 발급권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 관할 세무서장 포함)이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발급 편의 등을 위하여 발급권한을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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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제3조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및 부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제5조 · 개인정보보호제6조 · 발급가능 기부일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