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권한을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하면 발급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② 기부금단체의 발급권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 관할 세무서장 포함)이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발급 편의 등을 위하여 발급권한을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3조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및 부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고시소관 · 국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