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제2조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제8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지역총괄점 등의 공통경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지역총괄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대상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총괄점 등에서 발생한 경비 중공통경비로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비를 배분대상경비로 한다.
②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경비 중에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직접 포함하지 않고 배분대상경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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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배분대상경비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제4조 · 경비배분액의 계산방법제5조 · 외화의 원화환산방법제6조 · 첨부서류 제출 및 입증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