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제2조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제8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지역총괄점 등의 공통경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지역총괄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대상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지역총괄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대상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총괄점 등에서 발생한 경비 중공통경비로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비를 배분대상경비로 한다.
②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경비 중에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직접 포함하지 않고 배분대상경비에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