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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제2조 ·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국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지역총괄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대상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①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총괄점 등에서 발생한 경비 중공통경비로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비를 배분대상경비로 한다.②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경비 중에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직접 포함하지 않고 배분대상경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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