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제7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제8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지역총괄점 등의 공통경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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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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