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제6조 (첨부서류 제출 및 입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제8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지역총괄점 등의 공통경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포함한 공통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법인세신고 시 또는 법인세수정신고 시에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별지1호 서식)2.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3.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4.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때에 손금에 포함한 공통경비배분액과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국내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의 적정함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않은 공통경비 배분액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증할 때까지 그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손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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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계산서
[별지 제1호 서식]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① 사 업 연 도 |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계산서 |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계산서 |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계산서 | ② 법 인 명 | ② 법 인 명 . . .∼ . . . |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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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배분대상경비의 범위제3조 ·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제4조 · 경비배분액의 계산방법제5조 ·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제6조 · 첨부서류 제출 및 입증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