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포함한 공통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법인세신고 시 또는 법인세수정신고 시에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별지1호 서식)2.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3.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4.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때에 손금에 포함한 공통경비배분액과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③ 국내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의 적정함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않은 공통경비 배분액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증할 때까지 그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손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제6조 · 첨부서류 제출 및 입증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국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