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포함할 수 있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항목별배분방법과 일괄배분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여야 하며,그 국내사업장이 선택하여 적용한 배분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1. 항목별배분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가. 항목별배분방법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경비항목별로 구분한 후 해당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그 배분기준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나. 항목별 경비배분기준으로는 수입금액, 매출총이익, 자산가액, 인건비,그 밖의 해당 경비항목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을 적용한다.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발생장소별로 먼저 구분한 후 항목별배분대상 공통경비에 국내사업장의 배분기준액(자산가액,인건비 등)이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배분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2. 일괄배분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가. 일괄배분방법은 항목별배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배분대상 공통경비액이 적어 항목별배분의 실익이 없을 때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합계액을 수입금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나. 일괄배분방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총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총괄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img id="144013257"></img>다.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수입금액과 이들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본점과 지역총괄점 및 산하 각 지점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말하며 본점과 지점간 또는 지점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라. 나목의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산하 각 지점이란 본점 및 지역총괄점이 업무를 지휘, 관리, 감독 등을 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점ㆍ연락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금융업의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 51% 이상 출자한 출자법인으로 그 영업의 성격상 국내사업장의 영업과 같은 금융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제4조 · 경비배분액의 계산방법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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