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제3조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제8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지역총괄점 등의 공통경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제5항의 규정에 열거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1. 본점 및 지역총괄점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회계감사,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 등 본점 및 지역총괄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2.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특정 부서나 특정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3. 본점 및 지역총괄점에서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4. 그 밖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②공통경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경비가 발생된 본점이나 지역총괄점 소재지국가의 조세법령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각종 충당금이나 준비금의 전입액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국내사업장의 적정한 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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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제3조 ·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경비배분액의 계산방법제5조 · 외화의 원화환산방법제6조 · 첨부서류 제출 및 입증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