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진료심의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부곡병원 진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정신과 전문의 및 의료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지명한다. 사안에 따라 해당 과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료행정 팀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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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