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진료심의위원회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부곡병원 진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부곡병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국립부곡병원의 책임 진료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진료 내용의 타당성 여부 및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체 진료평가사항을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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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진료심의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진료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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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