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장ㆍ정신건강사업과장ㆍ의료부장 및 의료부 각 과장, 약물중독진료소 각 과장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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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