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 및 대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1. 잘못 납부된 수수료 등의 경우에는 세입금납부서 영수증 성명란에 명기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2. 품종보호권 등록의 무효심결에 의한 경우에는 세입금납부서 영수증 성명란에 명기되어 있는 자 및 등록권리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② 제1항에 의한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신분증 사본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위임장 1통만을 첨부할 수 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료와 수수료의 반환 및 대체요령 제5조 · 반환 및 대체신청인등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료와 수수료의 반환 및 대체요령
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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