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산림청, 국립종자원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 등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등록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수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금신청서에, 대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금대체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취급기관의 세입징수관(이하 "세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 납부된 경우 : 납부자용 영수증2. 품종보호권 등록의 무효심결에 의한 경우 : 납부자용 영수증 또는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③ 세입징수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신청서 또는 반환금대체신청서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여 수수료 등을 반환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등을 은행에 납부하고 그 요금으로 소관부서에서 출원ㆍ청구 및 그 밖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반환신청 또는 대체신청을 한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 또는 영수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반환 또는 대체한다.④ 세입징수관은 수수료 등의 대체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대체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료와 수수료의 반환 및 대체요령 제6조 · 반환 및 대체절차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료와 수수료의 반환 및 대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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