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료와 수수료의 반환 및 대체요령 제4조 (반환 및 대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1조 및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반환과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제7조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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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반환 및 대체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 등의 경우는 그 납부된 날부터 3년 이내, 품종보호권 등록의 무효심결에 의한 경우는 그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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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반환 및 대체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 등의 경우는 그 납부된 날부터 3년 이내, 품종보호권 등록의 무효심결에 의한 경우는 그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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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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