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료와 수수료의 반환 및 대체요령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8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료와 수수료의 반환 및 대체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4-11-04 · 시행 2024-11-04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1조 및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반환과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제7조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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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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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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