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LAW ·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법률 · 공포 2015-12-10 · 시행 2015-12-10
조문 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그 밖의 수수료
제11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제12조
수수료의 납부기간
제13조
수수료의 면제, 반환 및 대체
제2조
품종보호료
제3조
품종보호료의 납부방법
제4조
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
제5조
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등
제6조
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
제7조
반환할 품종보호료의 대체
제8조
품종보호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
제9조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