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료와 수수료의 반환 및 대체요령 제7조 (대장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1조 및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반환과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제7조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입징수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반환금처리대장에 따라 반환신청 및 반환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세입징수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확인증발행대장에 따라 대체신청 및 대체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반환금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반환금처리대장 신청일 | 신청인 | 사건의표시 | 납부년월일 | 반환사유 | 반환처리상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반환금대체확인증발행대장
[별지 제6호서식]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반환금대체확인증발행대장 납부자성명 | 사건의 표시 | 반환할금액 | 대체사건의표시 | 대체금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료와 수수료의 반환 및 대체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