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인사위원회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규정은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립재활원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1. 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2. 상훈에 관한 사항3.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4.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상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5. 성과계약평가의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6. 7. 20.>6. 직권면직 기준 및 대상자의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7.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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