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인사위원회규정 제5조 (비밀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규정은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4. 11.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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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인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국립재활원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인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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