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진심사, 근무성적평가점, 공적심사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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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제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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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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