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진심사, 근무성적평가점, 공적심사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특별승진ㆍ근속승진심사위원회 포함) 및 지방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한다.2. 위원장은 지방청장이 되며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3.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청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운영재산관리팀장이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방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지방청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방청장의 차순위 직급자 중 직제상의 상위직위의 자가 되며, 공무원위원은 6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방청장이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또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제3조제4항에 규정된 지방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운영지원주무를 당연직으로 하며 주무급 이상으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삭 제
제3조제6항에 규정된 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주무급 이상으로 5인을 지방청장이 임명하며,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