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제1조 (위탁업무 및 위탁대상기관)
1. 공식 조문 원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img id="15622665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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