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7-10 · 소관 - · 총 36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법률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7-10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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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식재산권의 보호제11조 재정지원 등제12조 품질인증제13조 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제14조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제15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16의2조 창업의 지원제17조 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사업대가제18조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제19조 진흥시설의 지정해제제2조 정의제20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21조 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제22조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제22의2조 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등제22의3조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등제23조 공간정보산업진흥원제24조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제25조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제26조 자산운용의 방법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8조 공무원 의제제29조 벌칙제2의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양벌규정제31조 과태료제4조 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