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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간정보산업 진흥법
LAW ·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7-10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1조
재정지원 등
제12조
품질인증
제13조
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제14조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제15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6의2조
창업의 지원
제17조
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사업대가
제18조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9조
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제2조
정의
제20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21조
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
제22조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2의2조
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등
제22의3조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등
제23조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제24조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제25조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제26조
자산운용의 방법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
공무원 의제
제29조
벌칙
제2의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과태료
제4조
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제5조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제5의2조
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6조
공간정보의 제공
제7조
가공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
제8조
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
제9조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