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제5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본원과 지방과학수사연구소 (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8.,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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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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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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