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제3조 (기본방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본원과 지방과학수사연구소 (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8.,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승진한 경우, 승진임용 된 연구직 공무원은 승진임용 시 근무지가 아닌 본원 또는 다른 지방연구소(제주분원을 포함한다)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1. 3., 2024. 12. 27.>
②본원의 연구직공무원 결원직위에는 직무 전문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연구소의 동일직급 공무원을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된 연구직공무원은 본원 1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 11. 18., 2022. 1. 3.>
③삭제 <2022. 1. 3.>
④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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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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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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