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제2조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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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기술분류 대분류 10개 (생산기술3, 가공기술2, 연관기술3, 사회과학기술1, 융복합기술1) 품목분류 대분류 10개 (농업 2개, 임업 2, 농림업공통 6) | 기술분류 대분류 10개 (생산기술3, 가공기술2, 연관기술3, 사회과학기술1, 융복합기술1) 품목분류 대분류 10개 (농업 2개, 임업 2, 농림업공통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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